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6,94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2010. 5. 당시 강원 평창군 D 대 1,048m2는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C 소유로 콘도 건물로 이용되고 있었다.
4. 원고는 2010. 5. 27. 부부인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의 17개 콘도객실 중 3개(매 매계약서에는 '강원 평창군 D 연립주택 17세대 중 3세대, 대지면적 157.49m2, 건물면적 210.30m3라고 기재하였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3,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마쳐져 있어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