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6,9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2010. 5. 27. 원고는 피고들과 강원 평창군 D 대 1,048m2 지상 4층 건물 중 3개 콘도객실에 대해 매매대금 2억 3,7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법적 제한사항의 해제를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10. 5. 28.부터 2010. 10. 20.까지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합계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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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10904 매매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7. 2. 24.
판결선고
2017. 3. 1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6,94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10. 5. 당시 강원 평창군 D 대 1,048m2는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C 소유로 콘도 건물로 이용되고 있었다. 4. 원고는 2010. 5. 27. 부부인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의 17개 콘도객실 중 3개(매 매계약서에는 '강원 평창군 D 연립주택 17세대 중 3세대, 대지면적 157.49m2, 건물면적 210.30m3라고 기재하였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3,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마쳐져 있어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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