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각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의 재심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1. 7. 군 복무 중 구타 및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전간대발작, 좌측 팔, 다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함.
  • 피고는 2012. 6. 4. 이 사건 상이가 공무와 관련한 부상경위 및 확진병명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3. 7.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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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재누128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5, 선고 2013누21443 판결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2. 6. 4.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1. 11. 7. 군 복무 중 상급병들로부터 이유 없는 구타와 괴롭힘을 당하였고, 그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전간대발작과 좌측 팔, 다리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 상이를 '전간대발작, 좌측 팔, 다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공무와 관련한 부상경위 및 확진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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