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2. 6. 4.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1. 11. 7. 군 복무 중 상급병들로부터 이유 없는 구타와 괴롭힘을 당하였고, 그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전간대발작과 좌측 팔, 다리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 상이를 '전간대발작, 좌측 팔, 다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공무와 관련한 부상경위 및 확진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