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공동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9. 5. 11.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2637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4.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12052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5.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