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소중 원고에게 2015. 11. 17.부터 2016. 5. 3.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