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 항소심에서의 증인 F의 증언과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볼 이유가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의 유지 여부

  •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함.
  • 원고의 ...

7

사건
2015누72421 해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7.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당심법원에서의 증인 F의 증언과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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