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4. 원고 A에게 한 87,470,900원, 원고 B에게 한 32,881,070원, 원고 C에게 한 47,637,450원, 원고 D에게 한 54,129,510원의 각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2012. 6. 12."을 "2012. 4. 17."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