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들의 항소 기각 및 제1심판결 인용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제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안임.
  • 제1심판결의 일부 오기(2012. 6. 12.을 2012. 4. 17.로 정정) 외에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4

사건
2015누7176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A
2. B
3.C
4. D
피고,피항소인
남양주시장
변론종결
2016. 5. 3.
판결선고
2016. 5.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4. 원고 A에게 한 87,470,900원, 원고 B에게 한 32,881,070원, 원고 C에게 한 47,637,450원, 원고 D에게 한 54,129,510원의 각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2012. 6. 12."을 "2012. 4. 17."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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