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AP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간주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의 엄격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APTA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수입 물품에 대해 직접운송간주 요건 충족 여부 및 관련 서류 제출의무가 쟁점이 됨.
  • 원고는 이 사건 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국내 규칙 제8조 제3항이 APTA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또한 기존 고시에 대한 신뢰 보호를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국내 규칙 제8조 제3항의 법규명령 효력 및 위임 범위 일탈 여부

  • 법리:...

3

사건
2015누71626 관세 등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
엽, 정인아
피고,피항소인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관세 58,054,930원 및 부가가치세 5,805,490원과 2013. 9. 5. 원고에게 한 관세 747,444,870원 및 부가가치세 74,744,510원을 경정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국내 규칙 제8조 제3항은 관세양허의 범위를 축소하여 과세요건을 변경한 것이어서 특별법인 APTA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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