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관세 58,054,930원 및 부가가치세 5,805,490원과 2013. 9. 5. 원고에게 한 관세 747,444,870원 및 부가가치세 74,744,510원을 경정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국내 규칙 제8조 제3항은 관세양허의 범위를 축소하여 과세요건을 변경한 것이어서 특별법인 APTA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