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상 질병 인정 기준: 난청과 업무상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이명, 돌발성 특발성 난청,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이 공무상 질병임을 이유로 한 요양승인신청에 대해 피고가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5. 18.경 B에 입사하여 2002. 7. 30.까지 귓속 삽입형 이어폰을 착용하고 통신정보 수집 및 감청업무를 수행함.
  • 2013.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명, 돌발성 특발성 난청,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이 공무상 질병임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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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7042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6. 7. 5.
판결선고
2016. 7.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3.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5. 18.경 B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바, 2013. 8.경 피고에게 '이 명, 돌발성 특발성 난청,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공무상 질병임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 22.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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