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5. 18.경 B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바, 2013. 8.경 피고에게 '이 명, 돌발성 특발성 난청,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공무상 질병임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 22.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