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응급차량 운행 지시 거부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병원 검사실의 응급차량 운행 지시를 거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음.
  • 제1 징계사유: 2014. 8. 31. 퇴근 5분 전 중환자실 환자의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위한 응급차량 운행 지시를 거부함.
  • 제2 징계사유: 2014. 9. 21. 23:30경 응급차량 운행 지시를 거부함.
  • 해당 환자는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5일 후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응급차량 운...

6

사건
2015누70111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P
변론종결
2016.5. 11.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1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간의 중앙2015부해167, 부노23(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과 경고처분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1)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갑 제21, 22, 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휴일 응급차량 운행업무는 참가인의 업무에 속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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