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1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간의 중앙2015부해167, 부노23(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과 경고처분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1)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갑 제21, 22, 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휴일 응급차량 운행업무는 참가인의 업무에 속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