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 '박해'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나이지리아에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개인적인 분쟁으로 인해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난민 인정을 불허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법상 '박해'의 의미 및 범위

  • 법리: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나이지리아...

7

사건
2015누6995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6.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3쪽 제3행부터 제5행의 내용을 "2) 원고는 이 법원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갑 제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는바, 위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나이지리아에서 처한 위험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개인적인 분쟁에 의한 위험으로써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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