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3쪽 제3행부터 제5행의 내용을 "2) 원고는 이 법원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갑 제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는바, 위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나이지리아에서 처한 위험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개인적인 분쟁에 의한 위험으로써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