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개인적 취약성과 업무 환경 요인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특정 상병을 앓고 있으며, 해당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제1심 법원은 해당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으로서의 상당인과관계

  • 쟁점: 원고의 상병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상병이 객...

10

사건
2015누69906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다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2의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객관적으로 과중한 업무환경적 요인이 개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발병·악화한 것이어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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