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다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2의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객관적으로 과중한 업무환경적 요인이 개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발병·악화한 것이어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