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의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림조합중앙회 금융과장으로 근무하며 장기연체자 등 대출 자격이 없는 지인들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이 과정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결재권자에게 거짓 보고, 여신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참가인의 여신 규정을 위반함.
  • 원고는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2,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됨.
  •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

10

사건
2015누686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B산림조합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5.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3부해148 B산림조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및 '3. 결론' 부분(제1심 판결문 31쪽 7행부터 9행까지)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수정 내지 추가 부분 ○ 제1심 판결문 5쪽 6행 "I"을 "E"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8쪽 5행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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