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3.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5부해32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제2 징계사유 중 '참가인 직원의 급여경쟁력 및 참가인의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와 관련한 원고의 게시물'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은 다른 은행들과는 다르게 근로 소득지급명세서상의 근로소득을 연간급여총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