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모욕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2 징계사유 중 '참가인 직원의 급여경쟁력 및 참가인의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와 관련한 원고의 게시물'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의 1인 평균급여액 공시가 사실과 다르며, 이를 지적한 자신의 게시물은 진실한 것이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주장함.
  • 원고는 2013. 5. 9.자 게시물 게시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공소제기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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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68118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3.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5부해32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제2 징계사유 중 '참가인 직원의 급여경쟁력 및 참가인의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와 관련한 원고의 게시물'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은 다른 은행들과는 다르게 근로 소득지급명세서상의 근로소득을 연간급여총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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