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 복무 중 자살한 하사의 순직군경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아들 B이 군 복무 중 자살하였으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아들 B은 2002. 4. 2. 육군에 입대하여 2003. 6. 20. 하사로 임관, 2003. 9. 21. 군수보급관으로 보직됨.
  • B은 2004. 10. 30. 소속대 군수과 사무실에서 제초제 약 30cc를 마신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4. 11. 2. 약물중독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

2

사건
2015누67870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1. 29.
판결선고
2016. 3. 11.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B의 아버지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아들인 B이 군복무 중 제초제를 마시고 사망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4조 1항 5호에 정해진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국가유공자법 6조에 기초한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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