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26.자 제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음주측정을 하던 근무자가 원고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물을 마시 게한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로 음주측정을 한 절차적 잘못이 있어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