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 절차적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상태로 음주운전함.
  • 원고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원고는 음주측정 전 스스로 동의하여 입안을 헹군 뒤 측정에 응함.
  • 원고는 에버랜드에서 살수차 운전 업무를 수행했으나 면허 취소로 일을 못 하게 됨.
  • 원고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음주측정 시 미란다 원칙 미고지 ...

5

사건
2015누678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변경 전 명칭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26.자 제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음주측정을 하던 근무자가 원고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물을 마시 게한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로 음주측정을 한 절차적 잘못이 있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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