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익소각 대가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취득가액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 주식의 소각대가가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배당에 해당하거나, 설사 의제배당으로 보더라도 취득가액 공제 없이 전액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익소각 대가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결정 준거법

  • 법리: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0조 제3항의 '주식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특별한 정의 규정이 없고 문맥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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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67474 법인세 징수처분등 취소
원고,항소인
에릭슨엘지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피고 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4.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2면 4행부터 4면 5행까지 부분 및 별지2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쟁점 주식의 소각대가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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