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정신청서 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4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