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발인의 재정신청서 미접수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가 제기한 재정신청서 미접수 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재정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이 사건 고발사건의 고발인에 불과함.
  • 원고는 이 사건 고발사건의 수사검사에 대하여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요건 및 재정신청권의 유무

  • 행정처분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

1

사건
2015누66747 재항고접수취소및재정신청이행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
2016. 5. 10.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정신청서 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4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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