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식 운반용 엘리베이터 탑승 중 상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가 음식 운반용 엘리베이터에 무리하게 여러 명이 탑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엘리베이터의 오작동이 상해의 원인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인한 상해 발생 여부

  •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음식 운반용 엘리베이터에 무리하게 여러 명이 탑승한 것 이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엘리베이터의 오작동이 상해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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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665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15행의 "인정되는바,"부터 제20행 까지를 "인정되고, 달리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음식 운반용 엘리베이터에 무리하게 여러 명이 탑승한 것 이외에 그 주장과 같은 엘리베이터의 오작동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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