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15행의 "인정되는바,"부터 제20행 까지를 "인정되고, 달리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음식 운반용 엘리베이터에 무리하게 여러 명이 탑승한 것 이외에 그 주장과 같은 엘리베이터의 오작동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