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인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구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면허정지처분을 내렸음.
  • 원고는 이 처분이 근거법률을 잘못 적용하였고, 실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이 근거법률을 잘못 적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의료법 제65조 제1...

6

사건
2015누66495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0.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하여 구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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