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6,491,887,5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소외 1)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 본세 908,836,250원의 징수처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2,348,968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배당소득세 본세 908,836,250원의 부과처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2,348,968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각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배당소득세 본세 908,836,250원의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주위적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52,348,968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일부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배당소득세 961,185,21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배당소득세 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