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1. 대한불교 대각종에 등록된 사원으로, 2008. 1. 21.부터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237 지상 3층 건물에서 사찰 및 종교단체 납골시설을 운영해 옴.
  • 2010. 10. 28. 피고에게 같은 리 237-1, 237-2 지상 2층 건물(이 사건 건물)에 화장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화장시설 설치신고서를 접수함.
  • 피고는 2010. 11. 29.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 별표 제17 제12호, 별표 제18 제20호에 의거, 묘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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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655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미륵암
피고,항소인
김포시장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29. 원고에 대하여 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 수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 및 피고가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 수정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1. 4. 11.원고에 대하여 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 수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6. 3. 1. 대한불교 대각종에 등록이 된 사원으로, 2008. 1. 21. 경부터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237 지상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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