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29. 원고에 대하여 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 수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 및 피고가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 수정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1. 4. 11.원고에 대하여 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 수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6. 3. 1. 대한불교 대각종에 등록이 된 사원으로, 2008. 1. 21. 경부터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237 지상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