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1행의"58시간"을 "60.8시간"으로, 제5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②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8시간, 1주 동안은 67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