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자 망인의 과로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망인의 사망이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망인은 기자로 근무하던 중 사망함.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제1심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망인의 업무 강도, 근무 환경 변화, 기존 질병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사고 발생 전 12주 동...

1

사건
2015누653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4. 26.
판결선고
2016.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1행의"58시간"을 "60.8시간"으로, 제5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②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8시간, 1주 동안은 6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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