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9. 개정 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4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별지1] '약제급여목록 급여상한금액 표 중 신설' 중 레일라정에 대하여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