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인용을 통한 원고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에 대한 항소심 판결임.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적법성 및 항소 기각 여부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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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64994 약제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2. A
3. B
피고,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국피엠지제약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9. 개정 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4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별지1] '약제급여목록 급여상한금액 표 중 신설' 중 레일라정에 대하여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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