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정년이 이미 도과하여 참가인 회사 직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참가인과 소외 노동조합이 2014년 체결한 단체협약(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로 하며, 본인 희망 및 건강상 결격사유 없을 시 1년씩 2회 연장 가능)이 자신들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참가인이 취업규칙(정년 만 58세)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발령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8. 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1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F, G, H, I(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원고들이 참가인과 J노동조합 K지부(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2014년 체결된 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참가인이 위 단체협약과 달리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하고 있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