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지급 일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의 "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다음에 만 68세라는 원고의 연령 때문에 취업이 어,
려웠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1, 2의 기재를 보태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