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업급여 청구 기간 중 취업 불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휴업급여 청구기간(2011. 8. 11. ~ 2012. 5. 3.) 동안 요양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휴업급여를 청구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취업 불가 인정 여부

  • 법원은 원고가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힘.
  • **원고의 연령(만 68세)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웠...

10

사건
2015누63021 휴업급여지급일부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지급 일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의 "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다음에 만 68세라는 원고의 연령 때문에 취업이 어, 려웠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1, 2의 기재를 보태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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