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 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제기됨.
  •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추가 사실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인용의 적법성

  •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함에 있어,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하고,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 및 당심 법원의 D병원장(담당의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고 판단함.
  • **...

1

사건
2015누6246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5. 10.
판결선고
2016. 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 제4면 제16행, 제5면 제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11행"사실조회결과" 다음에 " 및 당심 법원의 D병원장(담당의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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