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 제4면 제16행, 제5면 제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11행"사실조회결과" 다음에 " 및 당심 법원의 D병원장(담당의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