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 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사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여부

  •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

3

사건
2015누6215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53,873,340원의 부과처분 중 199,85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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