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북지방조달청과 송풍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원고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사건 송풍기 중 악취흡입송풍기가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며, 직접 생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고는 에스텍이앤지로부터 반제품 임펠러를 납품받아 가공했으므로 직접 생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촉박한 납기 때문에 부득이 ...

10

사건
2015누62066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유한회사 도건엔지니어링
피고,항소인
중소기업중앙회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9행부터 제4쪽 1행)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8행의 "(이하 '에스택 이앤지'라 한다)"는 "(이하 '에스텍이앤지'라 한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송풍기 중 악취흡입송풍기는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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