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30. 망 A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1. 처분의 경위'(2쪽 2째 줄~18째 줄) 중 "원고"를 "A"으로 모두 고친다.
· 1의 다.항 다음(2쪽 18째 줄 다음) 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A은 이 법원에 소송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