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자해 행위와 심신미약 상태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A(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6. 2. 16. 사망함.
  • 망인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함.
  • 원고는 망인이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살을 기도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자해 행위와 심신미약)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를 의미하며, 자해 행위의 경우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

9

사건
2015누617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G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30. 망 A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1. 처분의 경위'(2쪽 2째 줄~18째 줄) 중 "원고"를 "A"으로 모두 고친다. · 1의 다.항 다음(2쪽 18째 줄 다음) 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A은 이 법원에 소송 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