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도면 표시 1.2. 3, 4, 5,6,7,8,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주택에 대한 특정건축물신고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원고는"을"원고들은"으로, 제2쪽 제12행의 "2014. 12. 8."을 "2014. 12. 18."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