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의 정당성 유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음.
  •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
  •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음.
  •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들이 제출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및 항소 기각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4

사건
2015누61711 특정건축물신고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A
2. B
3.C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6.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도면 표시 1.2. 3, 4, 5,6,7,8,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주택에 대한 특정건축물신고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원고는"을"원고들은"으로, 제2쪽 제12행의 "2014. 12. 8."을 "2014. 12. 18."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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