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건물 점유·관리자 지위 및 소명기회 부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의 친형임.
  •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원고는 당심에서 D가 2008. 1. 15.경 E과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자신이 건물 사용자 내지 관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건물 소유자인 D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10

사건
2015누60916 건축법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 2009. 4. 3., 2010. 3. 17.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D는 원고의 친형인 사실"을 "D는 원고의 친동생인 사실"로 고치고, 제3쪽 제17행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 "이 사건 건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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