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 2009. 4. 3., 2010. 3. 17.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D는 원고의 친형인 사실"을 "D는 원고의 친동생인 사실"로 고치고, 제3쪽 제17행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 "이 사건 건물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