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2011. 4. 11.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4. 11.자 경정거부처분 및 2011. 10. 13.자 증여세 232,254,7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