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8조 2항,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보상선례토지를 기초로 감정가액을 산정할 경우 보상선례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평가하는 방식(이하 '표준지 기준 산정방식'이라 한다)이 아니라 보상선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