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보상액 산정 방식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들 소유 토지의 보상액 산정 시 '보상선례토지와 평가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평가하는 방식(대상토지 기준 산정방식)'을 사용해야 함에도, 제1심 감정인이 '보상선례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평가하는 방식(표준지 기준 산정방식)'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 보상액 산정 방식의 적법성

  • 쟁점: 토지 보상액 산정 시 '표준지 기준 산정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 법리: ...

2

사건
2015누59909 보상금증액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4.D
5. E
6.F
피고,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4. 15.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8조 2항,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보상선례토지를 기초로 감정가액을 산정할 경우 보상선례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평가하는 방식(이하 '표준지 기준 산정방식'이라 한다)이 아니라 보상선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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