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599,980,410원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취소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0. 21. 피고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하수 찌꺼기 등을 소각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을 운영 중임.
  • 2013. 9. 9. 피고는 이 사건 시설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수 시료를 채취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오염도 검사를 의뢰함.
  • 2013. 9. 10.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사건 시료에서 배출허용기준(1mg/L)을 초과한...

5

사건
2015누59275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용인시
원고보조참가인
1.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
2.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경기도지사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599,980,410원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21. 피고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140에서 하수 찌꺼기 및 협잡물 등을 소각하여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9. 9.(월요일) 이 사건 시설의 운영상태에 대한 3분기 정기점검 과정에서 원고 소속 환경기술인인 A의 입회하에 최종 방류구에서 1차, 2차에 걸쳐 방류수(이하 '이 사건 시료'라고 한다)를 채취한 후 같은 날 19:20경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다. 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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