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599,980,410원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21. 피고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140에서 하수 찌꺼기 및 협잡물 등을 소각하여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9. 9.(월요일) 이 사건 시설의 운영상태에 대한 3분기 정기점검 과정에서 원고 소속 환경기술인인 A의 입회하에 최종 방류구에서 1차, 2차에 걸쳐 방류수(이하 '이 사건 시료'라고 한다)를 채취한 후 같은 날 19:20경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다.
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