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인용에 의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 사건임.
  • 제1심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항소 기각의 적법성

  •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전형적인 형태를 보임.
  • 제1심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항소 이유 및 제1심의 판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 제1심 판결의 내용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정도로 타당하다는 판단이 전제됨.
  •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함.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승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69,699,4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