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기주식 소각 목적 매수 주식의 배당소득 수입시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2.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양도주주들로부터 원고의 주식 합계 4,980주(전체의 49.8%)를 5,695,128,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양도주주들에게 매수대금 전액을 송금함.
  • 원고는 실제로는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목적이었으나, 형식적으로는 양도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에 응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것처럼 처리함.
  • 본래 목적했던 주식소각에 관한 결의는 2012. 4. 5.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이루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판단

  • 쟁점: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와 다른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 결의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소득세법 시행령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 결의일로 간주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식소각 과정이 통상적인 자기주식의 취득 및 주식소각 절차와 다르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 결의일로 간주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함.
    • 그렇게 볼 만한 규정도 없음.
    •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소득세법 시행령 (구체적인 조문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과정의 비정상성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조세법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는 태도로 보임.
  •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시 절차적 특수성이 있더라도 세법상 수입시기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원고, 항소인
신주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7,653,270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33,200,52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 배당소득세 736,674,15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1행의 “환급의 목적”을 “환급의 목적이”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쪽 제19행의 “결정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실제로는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목적이었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양도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에 응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2011. 1. 12.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양도주주들로부터 원고의 주식 합계 4,980주(전체의 49.8%)를 5,695,128,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양도주주들에게 매수대금 전액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본래 목적했던 주식소각에 관한 결의는 2012. 4. 5.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식소각 과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주식양수 및 소각 절차를 순차 거치게 되는 통상적인 자기주식의 취득 및 주식소각의 절차와는 다른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 결의일로 간주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사유는 되지 못하고, 그렇게 볼 만한 규정도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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