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825,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7면 제1행부터 제7면 제13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수인인 마일스톤에셋에게 이 사건 주식 170,000주의 주권을 교부하였으나 마일스톤 에셋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