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마일스톤에셋과 B 주식 1,697,521주 및 경영프리미엄을 35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 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 170,000주를 마일스톤에셋에 교부함.
  • 마일스톤에셋이 중도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받은 계약금 10억 원을 몰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매매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액(몰취 계약금) 산정 기준

  • 법리: 매매계약 해제 시 몰취한 계약금이 주식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8

사건
2015누577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825,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7면 제1행부터 제7면 제13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수인인 마일스톤에셋에게 이 사건 주식 170,000주의 주권을 교부하였으나 마일스톤 에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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