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0,516,560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8,139,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제3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양도 당시 농지에는 일시적 휴경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일시적 휴경지'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농경장애 원인을 제거하면 농경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