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7. 9. 3.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2010. 1. 25. 변경인가받은 사업시행변경계획, 2010. 11. 2. 변경인가받은 사업시행변경계획, 2011. 6. 17. 변경인가받은 사업시행변경계획, 2012. 9. 3. 변경인가받은 사업시행변경계획, 2013. 2. 28. 변경인가받은 사업시행변경계획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1. 6. 17. 변경인가받은 사업시행변경계획, 2012. 9. 3. 변경인가받은 사업시행변경계획, 2013. 2. 28. 변경인가받은 사업시행변경계획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