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 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소 중 제1, 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됨.
  • 제1심 판결은 위와 같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인용의 적법성

  •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이는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절차적 측면을 강조함.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광명시장
변론종결
2016. 3.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지방교육세 8,964,850원, 농어촌특별세 5,976,560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부과처분 중 44,824,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제2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지방교육세 8,964,850원, 농어촌특별세 5,976,56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62,753,952원, 지방교육세 5,378,910원, 농어촌특별세 3,585,9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 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