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