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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56382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줌인베스트먼트
피고,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5. 11. 3.
판결선고
2015. 12.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12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수용재결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제8줄부터 제3쪽 제13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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