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 행사 시 토지 소유권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기존 주택이 철거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을 행사하려 함.
  • 원고는 서울 강동구 F 임야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
  • 원고는 해당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영구적인 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한 것과 같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이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 행사 시 '자기 소유 토...

6

사건
2015누5630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구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 다)의 1항은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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