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4·19혁명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의 "갑 제1호증"을 "갑 제1, 11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