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5. 3. 선고 2015누5501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항소 기각에 따른 제1심판결 인용 및 항소비용 부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판결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정당성 및 항소 기각 여부

  • 이 법원은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의 "갑 제1호증"을 "갑 제1, 11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고 판단함.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 제1심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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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5501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4·19혁명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의 "갑 제1호증"을 "갑 제1, 11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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