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 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여부

  •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함.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3

사건
2015누54300 주민지원사업직접지원금 제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광주시 B면장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9. 원고에게 한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금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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