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2.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29,701,53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과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27,202,74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및 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한 28,157,03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5째줄 이하의 표 중에서 원고 A 매매대금 란의 "92,800,000원"을 "922,800,000원"으로 run,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