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공동 사업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하남시 D 전 917m², E 전 963m², F 답 303m²(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를 G으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함.
  • 원고들은 각자 매수한 토지 부분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을 예정하고 각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음.
  • 원고들은 건축비용 등을 따로 지출하여 각 매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함.
  •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해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

4

사건
2015누5374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피고,항소인
하남시장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2.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29,701,53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과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27,202,74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및 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한 28,157,03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5째줄 이하의 표 중에서 원고 A 매매대금 란의 "92,800,000원"을 "922,800,000원"으로 run,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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