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석유제품 보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의 실운영자 E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유조차의 제1격실과 제2격실 밸브를 모두 열어 혼유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함.
  • E은 이 진술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
  • 주식회사 F의 대표자 D는 E으로부터 실수로 혼합석유가 생성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함.
  • 원고는 혼합석유 400리터를 보관하다 적발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짜석유제품 생성 경위 및 행정처분 정당성

  • 법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

3

사건
2015누53291 사업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18줄부터 4쪽 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갑 제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실운영자 E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사건(인천지방검찰청 2015형제15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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