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18줄부터 4쪽 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갑 제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실운영자 E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사건(인천지방검찰청 2015형제1588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