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7. 11.자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2014. 7. 22.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7행 “볼 수 없다.” 다음에 “또한, 이 사건 각 안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등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