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동맥류 파열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의 인과관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26.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화공플랜트사업본부 D으로 근무함.
  • 원고는 입사 후 "F 주배관 건설공사 및 감리기술용역", "H 공급설비 건설공사 설계 및 감리기술용역", "G 주배관 및 J 확장공사 설계 및 감리기술용역", "I 주배관 및 K 확장공사 설계 및 기술지원용역" 등 여러 프로젝트의 주배관 및 공급관리소 토목설계, 인허가, 발주처 및 시공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함.
  • 원고는 잦은 숙박 및 당일 출장을...

4

사건
2015누524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첫째 줄부터 제3쪽 첫째 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유 표에 의하여 이를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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