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호텔봉사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0,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2014차별9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비교 대상 근로자 선정,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