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호텔봉사료 미지급의 차별적 처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재심판정 중 해당 부분은 적법함.
  •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판정 중 해당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호텔봉사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며 정규직 딜러와 기간제 딜러를 고용함.
  • 원고는 고객들로부터 징...

6

사건
2015누51950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촌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보조참가인
R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6. 7. 13.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호텔봉사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0,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2014차별9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비교 대상 근로자 선정,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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